종합소득세 신고
1년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 이후 연금만 받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위 4가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PC)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선택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전자신고(모바일)
홈택스 어플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선택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방법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국세청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