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부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의미합니다.
정기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RS 전화(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홑벌이가구 기준 2천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 X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천 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900분의 30] 입니다.
맞벌이가구 기준 2천 5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 X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천 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 500분의 30] 입니다.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심사 후 3개월 이내 결정되며 정기지급일 경우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